크라우드펀딩에 필요한 정보

경유차 미세먼지 심할때 등급별 운행제한 - 미세먼지등급조회 본문

재테크_꿀맛

경유차 미세먼지 심할때 등급별 운행제한 - 미세먼지등급조회

꿀맛_창업정보 2019. 1. 13. 23:30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2019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에서의 운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

"비상, 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환경부에 따르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데이터베이스 기술위원회'에서 

2,300만대의 등록된 차량을 분석한 결과 5등급 차량은 전국에 269만대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공해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럼 5등급은 어떤 차량에 속할까요?

어떻게 확인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등급 : 전기차, 수소차

1-5등급 : 휘발유차, 가스차

3-5등급 : 경유차


1) 배출가스 표지판 부착위치

- 차량본네트를 열고 > 배출가스관련표지판 확인

-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의 합계를 등급 산정규정*과 비교 > 등급판정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 2018-58호, '18.4.25)



<환경부 보도자료, 2018년 11월 30일>




2) 표지판을 통한 등급확인(예시)


<환경부 보도자료, 2018년 11월 30일>



과태료 10만원

정당한 사유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소유주는 과태로 1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단속도 서울시내 37개 지점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하고, 경기도 59개 지점과 
인천시 11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하네요. 

헉! 10만원 공기도 안좋은데 10만원의 스트레스는 엄청나겠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 및 미세먼지 등급조회를 
미리 해보시고,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 정부대책도 있는데요.
미세먼지 저감조치와 과련하여 5등급 차량에 포함되어 있는 
저소득층이나 생계형 노후 경유차는 지방 자치단체와 함께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LPG차량으로 교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작년 12월부터 5등급 차량에게 보내는 자동차세금고지서와 검사안내서에 
'귀하의 차량은 5등급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문구를 포함해서 고지를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자동차 세금고지서나 검사 안내서를 꼭 확인해보세요!!


<환경부 보도자료, 2018년 11월 30일>


과태료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네트 및 엔진후드 등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사진, 차량번호 등의 증빙자료를 

환국환경공단(mecar@keco.or.kr)로 확인신청하시면 됩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저감사업대상여부 확인
저감 수단에 대한 문의(1544-0907)


미세먼지 등급조회사이트

콜센터 : 1833-7435
'콜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문제지만, 
사실 국내에서 배기가스로 인한 문제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럴때 조금씩 정부시책에 따른다면, 미세먼지도 줄이고 깨끗한 공기도 마시고, 
우리 모두 미세먼지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7가지 요령 첨부합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