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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_꿀맛

p2p 대출시장의 8가지 장단점

꿀맛_창업정보 2018. 12. 24. 09:42

1년여전부터 듣고 있던 팟캐스트 '신과함께'에서

p2p관련 주제로 이해하기 쉬운 토론이 있어 간략하게 요약해 보았다. 


p2p라고 하면 파일공유프로그램 프르나, 당나귀, 넵스터 등의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 이것이 금융으로 온것이 Peer to Peer로 파일이 아니라 금융으로 서비스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 테크핀 & p2p 장점

P2P는 통상 핀테크업체로 많이 불리워지고 구분된다. 사실 핀테크라기 보다는 테크핀으로 불리워져야 한다. 기술이 금융을 혁신시키기 때문에 기존 금융회사에서 테크를 이용하여 추가 서비스하는것은 혁신이라기 보다는 추가 서비스의 개념이 더 큰 요소이다. 2년전 마윈회장이 알리바바는 핀테크회사가 아니라 테크핀회사라고 하면서 새로운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1) 신용정보를 현재시점보다는 과거12개월 패턴을 분석

2) 동일 신용등급이라도 평가방식에 따라 세분화

3) 과거12개월 대출자 패턴을 기준으로 대출율 지정

4) 비대면 인건비 절감으로 중금리 대출가능

5) 중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로 많이 활용.

6) 투자자의 손실이 100%도 될 수 있음.

7) 투자자 100군데 분산투자만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음.

8) 체계적인 법체계 마련이 시급함.


p2p는 운영이 비대면으로 운영비가 저렴하고, 기존의 신용정보를 대형 금융사보다 더 세밀하게 분석이 가능하다.비대면이면서 운영 비가 저렴한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만, 해외의 경우는 어떤식으로 개인의 신용정보를 확인 대형금융사는 못하지만 p2p회사는 할 수 있는게 무엇일까?


미국의 경우 신용대출이 900조원의 5%이상을 p2p회사가 하고 있고, 그중 1등회사가 10조정도 대출을 해주고 있다. 해외에서는 Peer의 개념을 개인, 회사, 기관(은행)으로 보고 있어 그만큼 전문성을 가지는 데이터가 커지고 시장도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기관은 투자를 꺼리고, 개인을 중심으로 p2p대출이 되고 있다.


# 적정금리의 산출

p2p회사에 개인정보를 동의하면, 기존 신용정보평가회사의 신용평가정보와 더불어 신용평가회사에 공유된 소비정보, 카드정보 등의 나의 과거 12개월 소비패턴을 분석하여 이자율을 결정해주게 된다.


대형금융사는 현재시점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대출하지만 p2p업체는 지난 12개월의 신용데이터(카드사용량, 소비패턴 등)를 it회사가 빅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으므로 테크핀회사가 좀더 자세하게 분석하여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은행에서 대출받지 않고 p2p나 2금융권에서 빌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대부분 270조의 시장중 은행이 절반정도 나머지가 대부업이며, 은행에서는 1-2등급만 취급하고 있다. 16%정도는 카드론의 경우에는 급여가 있는 직장인만 대출하게 된다.

우리나라 성인의 40%가 4,5,6등급이며, 평균신용정보는 4등급 중반정도이면서 200만명정도인데, 이들을 4등급하나로 모두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p2p업체의 테크핀기술을 이용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좀더 세밀하게 - 소진율, 기존대출, 연체율, 카드소비패턴 등을 종합하여 - 등급을 나누어 이자율을 결정해주고 리스크 정보를 따로 분류 할 수 있다.


신용정보의 시점은 일반적으로 현재를 중심으로 정해지는데 p2p업체의 경우에는 보통 12개월, 24개월, 36개월을 대출하여 주는데, 1금융권에서 평가하는 신용정보처럼 '현재시점으로만 평가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단점을 보완하여, 지난 12개월의 소비패턴을 분석하여 리스크에 따른 이자율을 연동하고 신용정보를 정하여 대출해 주기 때문에 다양한 단계에서의 신용정보조건에 따른 대출을 할 수 있다. 


# 대출자의 대환대출 약속

기존에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사용하던 대출을 중금리인 p2p로 바꿔서 대출을 받을 때 많이 사용한다. 대환대출로 바꾼다고 하고 추가대출을 받는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출자가 DTI가 늘어나기 때문에 신용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추가대출은 받지 않는다. 관련 변동내용을 p2p업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용평가에 안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 대출여부는 p2p업체가 리스크는 투자자가?

대출자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p2p업체의 손실은 없지만 투자자의 손실은 100%일 수 있다. 하지만 p2p업체도 부도율로 엄청난 리스크를 쥐게 된다. 그것이 바로 평판리스크다! 평판리스크로 인해 한두가지라도 대출자 부도율이 높아지게 되면 누가 이 p2p업체에게 투자하려고 하지 않으며, 다시는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대출자의 신용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리스크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대부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체계상의 미비로, 대출자 부도율조차도 p2p기업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을 수는 없다.


투자자는 내부의 개인정보의 분석 결과를 볼 수 있지만(개인정보제외) 투자자는 개인의 신용정보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적기 때문에 p2p업체의 신용도를 기존으로 투자할 수 밖에 없는것이 사실이다. 

대출자가 대출금을 떼어먹으면, 투자자는 모든 투자금에 손실이 올 수 있다. 현재 부실률이 평균 2%중반이지만 개별 건건으로 보면 손실 100%가 날 수 있다. 이러한 부실율에 대해서 1명에게 모두 투자하기보다는 여러명에게 나누어 분산투자하는것이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 세금은 얼마?

금융상품으로 법체계안에서 다루지 않고 있으므로, 25%(비영업대금의이익)+2.5%(주민세) = 원천징수함.

세법에서 세금의 원단위는 절삭되므로 분산투자를 많이 하면 원단위가 많이 절삭되므로 세율을 낮출 수 있다는 점도 있다.

2020년부터는 15%정도로 낮춰진다고 한다.


# 법체계 마련 시급

투자자와 리스크를 쉐어할 수 있는 방법은 p2p업체의 투자금이 들어가 있어야 서로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지만, 현재 p2p업체는 대부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법체계상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업계에서 p2p업체에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자기자본으로 할 수 없게 만들어서 자정노력을 하고 있다. p2p회사가 자기자본이 들어가게 되면, 채권관리의 의지가 높아질 수 있고, 좀금더 대출자에게 신경쓸것이다.


최근 조사한 p2p업체가 200개회사라고 하며, 약 60% 부동산 관련 p2p이다. 최근 부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에서 p2p 가이드라인에서 공시정보(공사과정등 진행사황 상세알림)를 더 상세하게 오픈하라고 하는 것도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 신용도 평가능력이 차별화

일반금융사가 일반신용정보를 분석하지 못하는 것을 테크핀회사가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세밀하게 신용도를 분석하고 부실율을 낮출 수 있느냐가 p2p업체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고, 이러한 기업이 많아져야 p2p산업이 더욱 확장될 것이다.


1) 빅데이터 분석의 능력

2) 신용정보평가의 노하우

3) 부실율 낮추는 분산투자 알고리즘 개발

4) 법체계정비를 통한 투자자와 운영사가 함께 리스크를 부담

앞서 말한것 처럼 분산투자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분산투자 알고리즘을 제공하여 분산투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추천등을 활용하여 차별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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