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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에 필요한 정보
크라우드펀딩 규제개선되자 활성화 가능성 UP! 본문
규제가 많은 것을 바꾼다!
벌써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이달 8일 국무회의를 열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창업 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에 1년동안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을 크게 향상시켰다.
지금까지 리워드형(상품제공형)의 상품에는
펀딩금액에 제한이 없었지만
지분투자를 위한 증권형에는 1년 7억이라는
규제가 있었다.
이번에 이런 규제가 이번에 풀린것이다.
투자형(증권형)
모집상한액 7억 -> 15억 확대
종류참고글 [크라우드펀딩_꿀맛] - 크라우드펀딩 - 개념 및 종류 #1
규제개선사항
투자형(증권형) 모집상한액을
7억에서 15억으로 확대
또한 일반투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해
연간 투자 한도도 확대된다.
2년간 총 5회이상 1,500만원 이상 투자한
투자자는 적격투자자로 인정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는
기업당 500만원, 총 1,000만원이지만
기업당 1,000만원, 총 2,000만원을 투자할수 있다.
금융·보험업, 부동산산업, 사행성업종을 제외
모든 업종에 크라우드펀딩 모집을 허용한다.
투자자보호
투자자의 투자위험과 보호를 위한 강화장치도 마련했는데,
투자적합성 테스트를 통과한 투자자만 청약허용
최소 청약기간 10일을 도입하고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중요사항 변경시에는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투자자의 청약을 재확인 의무화
자산운용사의 신규진입 활성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20억 -> 10억으로 완화
투자자분일임업자의 등록단위 축소
투자자문 투자일임업자의 등록단위 변경 전/후 비교, 자료=금융위원회
규제개선의 효과
이번 규제가 풀리면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에서는
10주년을 맞이한 환경캠페인 음악페스티벌
'그린플러그드'의 투자유치를 통해
시작하자마자 하루만에 8억원을 돌파하고
아직 7일이 남은 상황에서도
893,000,000원을 현재 달성중이다.
(기준 : 2019/01/21)
<와디즈 그린플러그드 2019 펀딩, 출처=와디즈>
투명성에 대한 노력 필요
물론 이러한 규제개선이
소비자에게 투자위험을 잘 알리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만 크라우드펀딩이 시장에
더욱 신뢰받는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모집기업도 플랫폼기업도
상품설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참고표>
주로 자선활동, 이벤트개최, 상품개발, 대출, 투자 등을 목적으로 자금을 모집한다. 투자방식 및 목적에 따라 지분투자, 대출, 보상, 후원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 투자방식에 대해 간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수익여부 | 형태 | 예시 | 자세한 설명 |
수익기대 X | 기부형 | 리워드 상품없음 | 투자를 대가로 물건을 받는 형식이며, 프로젝트가 100%도달해야만 결제가 이루어짐. 결제가 이루어지면 프로젝트마다 다르지만 양산을 진행해서 발송되는 시간이 별도 있음(약1개월~2개월) |
보상형 (리워드) | 리워드 상품제공 | 투자를 대가로 물건을 받는 형식이며, 프로젝트가 100%도달해야만 결제가 이루어짐. 결제가 이루어지면 프로젝트마다 다르지만 양산을 진행해서 발송되는 시간이 별도 있음(약1개월~2개월) | |
수익기대 O | 대출형 | P2P대출 | P2P대출이며 자금이 필요한 개설자가 신용정보와 필요한 금액을 등록하면 불특정 다수의 개인들이 투자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
증권형 | 회사지분투자 | 투자의 대가로 비상장회사의 지분을 받는 것입니다. 앞서 미국의 잡스법안에 펀딩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법례가 있습니다. |
<참고글>
2018/09/15 - [크라우드펀딩_꿀맛] - 크라우드펀딩 - 개념 및 종류 #1
2018/09/20 - [크라우드펀딩_꿀맛] - 크라우드펀딩 - 글로벌 시장 현황 #2
2018/10/12 - [크라우드펀딩_꿀맛] - 크라우드펀딩 - 플랫폼 종류 및 현황 #4
2018/10/29 - [크라우드펀딩_꿀맛] - 크라우드펀딩 - 보상형(리워드) - 아이디어발굴을 위한 5가지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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